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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7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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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고 있거나 제조·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