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고 있거나 제조·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시행일 2019.1.1]]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3.5.22 제117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 2.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 4.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5.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ㆍ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89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5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4.17 제15584호]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6 제15844호]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4.13 제180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3 제191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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