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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7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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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시행일 201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