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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141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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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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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5.8.11, 2016.12.2] [[시행일 2017.6.3]]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16.12.2]
나. 삭제 [2016.12.2]
다. 삭제 [2016.12.2]
라. 삭제 [2016.12.2]
마. 삭제 [2016.12.2]
바. 삭제 [2016.12.2]
사. 삭제 [2016.12.2]
아. 삭제 [2016.12.2]
3. "기본계획"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