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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학교규칙)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설치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입학·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제적·유급·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 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4.7]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제6조(대학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과 또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6.9.5 제27482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책정하고, 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석사 통합과정: 1년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2. 전통공예 체험교육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제13조(부속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부 칙[2012.7.10 제2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학원장·학장·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3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
부 칙[2016.9.5 제27482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4.7 제306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0 제31151호]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