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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학교규칙)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설치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입학·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제적·유급·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 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4.7]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설치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입학·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제적·유급·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 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4.7]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제6조(대학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과 또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과 또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책정하고, 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책정하고, 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석사 통합과정: 1년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석사 통합과정: 1년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2. 전통공예 체험교육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시행일 2020.12.10]]
1.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2. 전통공예 체험교육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시행일 2020.12.10]]
제13조(부속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부 칙[2012.7.10 제2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학원장·학장·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3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학원장·학장·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3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
부 칙[2016.9.5 제27482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4.7 제306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0 제31151호]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