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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관한 분석·평가
2.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3. 여성·장애·고령·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5.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나이·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1] [[시행일 2019.7.16]]
제5조(고용지원)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업지도사업: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2. 고용촉진사업: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3. 공공일자리사업: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응급상황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15]
1.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매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거리, 공원 또는 역사(驛舍)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暴炎)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등
2.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다.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라. 그 밖에 응급상황에서 노숙인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제7조(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8조(과태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2012.6.7 제238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로 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부랑인복지시설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노숙인요양시설로, 노숙인쉼터는 같은 항 제2호의 노숙인자활시설로 각각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8월 4일까지는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259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9.6.11 제298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2020.12.15 제312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