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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941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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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방송보도시설
마.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