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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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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