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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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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