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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시행일 2020.2.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양성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시행일 2020.2.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라 한다)의 장
2.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체의 장
3.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장
4.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5.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해상운송인, 선박관리사업자, 조선소 등의 기업·단체의 장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5조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지원 등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 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5.1.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9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0조(인증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심사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9.7.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④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1조(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수탁 지원
4.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지원 등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선박직원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①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제18조(수수료)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제4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사람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 칙[2012.2.17 제113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은 공포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명의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임직원은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6>까지 생략
<59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제3항·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9.8.20 제165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