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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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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