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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5호 일부개정 2017.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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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