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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4064호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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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용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