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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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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