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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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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