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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1211호 신규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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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