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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2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3.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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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