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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14호 일부개정 2020. 02. 18.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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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설학교 등)
① 삭제 [2014.1.21]
② 삭제 [2014.1.21]
③ 삭제 [2014.1.21]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⑤ 삭제 [2014.1.21]
⑥ 삭제 [2014.1.21]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