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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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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설학교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며, 명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총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해당 학교 교무의 총괄, 소속 교직원의 감독 및 학생 지도
2. 소속 교사의 임용
3.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산요구서의 작성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을 하는 경우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