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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57호 일부개정 2020.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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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산안·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