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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909호 일부개정 202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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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및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3.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임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