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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59호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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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6.1.25]]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