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5호 일부개정 2018.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