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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5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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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