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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47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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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18.3.13]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3.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