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2011.7.14 제108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1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와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와 겸임교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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