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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7593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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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