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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직원·조교·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단과대학)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대학원)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영재교육진흥법」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1.7.14 제108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