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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능형전력망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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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6.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