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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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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시행일 2019.12.25]]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