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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 일부개정 2022. 06. 10.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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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6조(벌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2.6.10]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18.12.24] [[시행일 2019.12.25]]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