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 일부개정 2022. 06. 1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