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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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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