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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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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