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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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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시행일 2023.9.15]]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3.14] [[시행일 2023.9.15]]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시행일 2023.9.15]]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시행일 2023.9.15]]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개정 2023.3.14 제39조의11에서 이동] [[시행일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