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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15008호(어선법)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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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