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 칙[2011.3.8 제104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3.21 제114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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