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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2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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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0.20] [[시행일 2021.1.21]]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