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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3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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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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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9.7.1]]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