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2017.12.29 제26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92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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