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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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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