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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9839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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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1·11·30]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면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