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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729호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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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