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부 칙[2010.4.15 제102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로 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제11호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를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2조의6,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를 “ 제31조”로 한다.
제37조 중 “제14조의2 또는 제35조”를 “제35조”로 한다.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로 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제11호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를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2조의6,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를 “ 제31조”로 한다.
제37조 중 “제14조의2 또는 제35조”를 “제35조”로 한다.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7 제105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1.17 제110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7 제11162호]
이 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