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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09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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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한 공사와 공유수면의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2. 토지등을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토지등에 출입할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자·사용자 또는 점유자(제2항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사용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