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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09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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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제35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