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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09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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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