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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38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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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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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2.3]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시행일 2016.6.2]]
⑤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시행일 2016.6.2]]
[본조제목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