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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1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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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