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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1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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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