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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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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시행일 2017.1.1]]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시행일 2017.1.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시행일 2018.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