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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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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시행일 2019.1.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31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